정신적 장애의 3가지 분류
26/03/2024

 

정신적 장애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뉜다.

  신체적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내부기관의 장애가 속한다.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있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는 발달과 관련된 장애에 의해서 나타나며 정신장애는 대개 성인에게서 볼 수 있는 정신 질환에 의해 발생한다.

 

 

 

지적장애의 특성

 

 

  지적장애는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능력, 사회생활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장애는 보통 지능지수(IQ)를 통해 판단하는데,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를 지적장애라 합니다.

  지적장애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주의집중력과 기억력이 부족하고 복잡한 돈 계산을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미숙아 또는 염색체 이상(다운증후군)일 경우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적장애인과 함께 근무할 때 이렇게 하세요!

 

 

  지적장애인들도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적장애인은 출퇴근 훈련을 통해 혼자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지적장애인은 복잡한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노무직, 조립직 등에 주로 종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주방보조원, 간병보조원, 기계조작원 등 취업직종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 인지적인 능력이 낮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알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지적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고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 지적장애인과 이야기할 때에는 쉬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작업지시는 한 번에 한 가지 씩, 지적장애인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합니다.
  • 작업은 익숙해질 때까지 시험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근무시간, 적절한 근무 복장, 직장 규칙 등을 반복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폐성장애의 특성

 

 

  자폐성장애는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자폐성장애인은 눈 맞추기를 피하거나 동일함을 유지하려는 특성 등을 대표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폐성장애인과 함께 근무할 때 이렇게 하세요!

 

 

  자폐성장애인은 장애특성으로 인해 취업 직종이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적은 일 등 개인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배치한다면 훈련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폐성장애인은 복잡한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차원, 주방보조원 등 지구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 자폐성장애인은 낯선 장소, 낯선 사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예행연습이 필요합니다.
  • 일과를 조정해야 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돈을 계산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장애의 특성

 

 

  정신장애는 그 종류가 다양하며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재발성우울장애, 기면증 등이 정신장애에 포함됩니다. 질환에 따라 평생에 걸쳐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발병에서 그치기도 한다.

정신장애인과 함께 근무할 때 이렇게 하세요!

 

 

  구직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정신장애인은 특별한 병리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한 약물복용과 스트레스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직업생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물복용에 따른 증상(졸음, 멍해짐 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직무지도를 할 경우 업무수행에는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무 중에도 자연스럽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중간중간 짧은 휴식이 도움이 됩니다.
  • 정신과 약물이 갈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음료의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라도 정신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약물복용이나 치료를 위해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직장 내 어려움이나 고민을 편하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배치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 헷갈리기 쉬운 용어

– 지체장애: 정신적 장애가 아닌 신체적 장애 중 하나의 유형.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를 포함한다.
                    지능 및 인지에는 장애가 없다.

– 정신지체: 지적장애와 같은 뜻. 그러나 ‘지체’라는 단어가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기에 2007년 개정 이후 사용하지 않는다.

 

참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고용포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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