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 70은 지적장애 등록, 71이면?…‘경계선 지능인’들 어쩌나
03/04/2024

지난 4월 국회에서 ‘경계선지능인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허영 의원 블로그 사진

지능 70~85로 일상생활 힘들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주간경향]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 장애인과 평균 이상의 지능지수를 가진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다.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70~85 사이를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고 본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나 통계는 아직 없다. 다만 해외의 통계를 미뤄볼 때, 전체인구의 약 14%가 경계선 지능이라고 추정된다. 생활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학교나 직장, 사회생활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다.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인 후에도 직업 구하기 어려워

 

  지난 3월 30일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공익인권법재단 공감·재단법인 동천은 경계선 지능인의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인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월, 30대 후반의 김지호씨(가명)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 김씨는 지능지수 72로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 김씨의 경우 지각추론 점수가 특히 저조했고, 손으로 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 스스로 운동화 끈을 묶기도 힘들었으며, 운전면허 기능시험에는 번번이 떨어졌다. 어릴 때부터 인간관계와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자신의 성격 문제로 여기며 스스로를 자책해왔다. 성인이 된 후에도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 아르바이트도 한 달 이상 지속하기 어려웠다. 힘든 상황이 계속되자 김씨는 임상심리평가를 받았다. 본인이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살아오면서 힘겹게 겪어내야 했던 많은 불리함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그러나 지능지수 70을 초과하면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조차 발급받기가 어렵다. 이에 김씨는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의 도움을 받아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장애인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경계선 지능인도 장애인으로 인정해 장애인복지법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장애인 유형을 정해 놓고 그 유형에 해당이 되면 장애인 등록을 해주고 해당이 안 되면 등록을 안 해준다. 그러나 투레트증후군, 복합통증증후군(CRPS) 등 장애가 아닌 질병으로만 여겨졌던 유형도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장애로 인정받게 됐다”며 “경계선 지능도 현행법상으로는 장애인 등록이 안 되지만,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바꿔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9년 대법원은 투레트증후군 당사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시행령 조항에 해당 장애가 없더라도 행정 당국이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에 대한 규정을 찾아 이를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지능지수가 70이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고 71이면 등록이 안 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며 “지체장애는 ‘심한 장애’에서 ‘심하지 않은 장애’까지 포괄하는데 유독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심한 장애’만 장애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지적 장애의 범주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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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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